저작권 관련 문제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고 오픈소스 시장이 많이 커짐에 따라 각 오픈소스가 어떠한 범위까지 제작자가 사용하게 해주는지, 어떤 경우에 사용하게 해주는지를 정확하게 알아야한다. 내가 작성한 코드는 아무나 갖다 써도 상관없다! 하는 사람도 있고 써도 되는 데 영리적인 목적으로 사용하지마라!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. 이러한 제약, 약속 들을 우리는 라이센스로 제한하고 명시한다.
이러한 라이센스의 종류는 정말 많으며 내가 사용하는 오픈소스가 어떠한 라이센스를 채택했는지를 알아야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다! 종류가 정말 많지만 대표적인 몇 가지만 알아보자!
GPL (General Public License)
GPL v2.0
- 저작권 표시, 보증 책임이 없다는 표시
- 소스코드 유료 판매 가능 (단, 전체 소스코드 무료 공개)
- 최종 결과물이 데이터일 경우 원 프로그램 소스코드 제공 의무 없음
- GPL로 공개된 코드를 수정 혹은 링크시 GPL에 의해 소스코드 제공! (내부적으로만 사용할 경우 공개 의무 없음
GPL v3.0
- Tivozation 관련 조항 추가
- 소스코드 제공 범위 관련 조항 추가
- 특허 관련 조항 추가
- 다른 라이센스와의 호환성 관련 조항 추가
LGPL v2.1
- 저작권 표시, 보증 책임이 없다는 표시
- 소스코드 유료 판매 가능 (단, 전체 소스코드 무료 공개)
- 최종 결과물이 데이터일 경우 원 프로그램 소스코드 제공 의무 없음
- LGPL로 공개된 코드를 수정 혹은 코드로 부터파생된 라이브러리는 LGPL에 의해 소스코드 제공
MPL (Mozilla Public License)
- 저작권 표시, 보증 책임이 없다는 표시
- 특허 구현시 LEGAL 파일에 기록
- 소스코드를 적절한 형태로 제공할 경우 실행파일은 MPL외의 라이센스 가능 (GPL 제외)
- MPL로 공개된 코드를 수정시 MPL에 의해 소스코드 제공 (다른 코드를 결합해서 새 프로그램을 만들 경우, MPL코드 외에는 공개 의무 없음)
Apache
- 저작권 표시, 보증 책임이 없다는 표시
- 수정된 소스코드 공개 의무 없음
- Apache에 대해 상표권 침해를 하지 않아야 함
BSD (BSD 4-Clause)
- 저작권 표시, 보증 책임이 없다는 표시
- 소스코드 공개의무 없음
- 모든 마케팅 자료에 출처 표시
- 최초개발자나 기여자의 이름을 제품에 대한 보증이나 홍보에 사용하지 못함
MIT
- 복제, 배포, 수정의 권한 허용
- 배포시 라이센스 사본 첨부
- 저작권 고지사항 또는 Attribution 고지사항 유지
- 보증의 부인, 책임의 제한
위에서 라이센스에 대하여 설명하였는 데 정말 기초적인 것만 적어놓은 것이다...라이센스에 대한 정확한 조항들은 직접 해당 라이센스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확인하는 것이 좋고 정말 많은 라이센스들이 있으니까 찾아보자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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